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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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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중소·중견기업 살리기 ‘5대 세법개정안’ 발의

“대기업 집단이 독식해온 각종 세제혜택, 중소·중견기업에게 돌려줘야”

민주당 조세정의실천특별위원회 위원인 설훈 의원은 민주당의 기업 살리기 5대 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개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그간 대기업 집단이 독식해오던 각종 혜택들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돌려주어 건강한 기업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3으로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설훈 의원은 “2012년 대기업은 109조원을 투자해 전년보다 투자액을 2.4% 늘렸지만, 중소기업은 15조 1,000억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18.5%나 감소했다.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게 일자리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해 일자리 창출이 성장으로, 이것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 설 의원은 2011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76%가 대기업 집단의 몫이 되었고, 2012년에는 감면액의 73%를 가져갔다며 이에 따라 현재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이 1~2%인 것을 0.1~0.2%로 축소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씩 공제율을 인상해 중견기업 최대 5%, 중소기업 최대 6%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증여세법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중 중견기업은 ‘자기증여’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승계 제도 재정비를 골자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군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로, 공제한도는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외에 양도세 추가과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인세법개정안’도 발의됐다.

 

설 의원은 “2012년 말까지는 기업의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 10%를 추가로 과세하던것이 일몰 종료되면서 현재 추가 과세율이 30%로 늘어난 상황으로 즉, 2013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기존 법인세율 22%에 추가로 30%가 붙어 5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박혀싿.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과중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몰 종료된 특례조항을 다시 살려 2015년 말까지 기업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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