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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재부, 세무사회 감사때 등록업무 소홀 등 14건 지적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를 감사한 결과 세무사 등록업무 시 결격사유에 대한 확인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식 의원(새누리당)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회 감사 결과 현지조치 5건, 통보 4건, 개선요구 3건, 기관주의 1건, 개인주의 1건 등 총 14건의 처분요구사항이 나왔다.

 

이번 감사는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적정성과 교육·연수의 적정성,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사항으로 지난해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업무 수행 시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세무사법령 등 위반혐의 조사업무의 비효율 등도 지적됐다. 조사기간이 재소자의 경우 10개월에서 18개월에 이르는 등 과다하게 소요되고, 현직 세무사가 조사함에 따라 조사에 전념하기 어렵고, 피조사자의 고의적인 조사회피 시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세무사법 등 위반 시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하지 않고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자체 징계처분해 세무사 자체징계가 부적정하고,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인상 이후 매년 세무사회 고유목적사업으로의 내부전출 및 이월액이 증가해 통보조치를 받았다.

 

특히 물품관리규정 미비, 회계규정 보완 필요, 성금의 모금·관리업무 개선, 기금설치 근거규정 미비 등 기타 세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 미비해 개선요구 및 통보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계약서에 계약위반시의 보증금 귀속, 위험부담 및 채권에 관한사항 누락 ▲일부 연구용역 사업 중 별도조치 없이 계약기간 연장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 미이행 ▲예산편성 내용과 다르게 집행 ▲예산집행시 증빙자료 첨부 미비 등의 지적은 현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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