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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제도창설 52주년 기념식…‘내실’ 다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유지방안 강구·10만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 추진

세무사제도 창설 52주년 기념식이 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8대 집행부 발대식을 겸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외부인사 초청없이 세무사회 집행부·이사회구성원을 비롯 각 위원장과 6개 지방세무사회장 등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행사로 진행됐다.

 

회직자 소개와 세무사제도 연혁보고, 주요 회무보고에 이어 28대 집행부 중점사업계획이 제시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저지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사업계획을 보면, 세무사회는 금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정부의 복지공약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4조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폐지·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도폐지안이 마련됐다며, 세무사회가 반대하기에는 난관이 예상되나 제도가 유지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방안으로는 제한없이 완전한 조세소송대리를 수행하는 방안과 더불어 조세법률 서면작성업무를 수임해 보수를 받는 실리적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3천만원 이하의 사건으로 제한, 세무사가 심판청구를 수행한 사건에 한해 소송대리 수행, 변호사와 세무사가 공동수행, 1심 또는 2심의 사실심 사건으로 제한하는 ‘제한적인 조세소송대리방안’ 등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직원인력난 해소방안으로는 여성개발센터·직원훈련원 등과 제휴해 경력직원을 양성해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하는 방안과 세무사회 자체 직원양성원 설립이 추진되며, 4대보험 신고업무 대행에 따른 고충해소와 한길TIS 경영정상화도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한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회원사무소 인력난 개선과 4대 보험신고업무 개선 그리고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회원사무소에 50% 이상 보급하여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도록 회원 및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정화조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무사가 존경받는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을 10만명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으로, 세무사의 수임업체를 대상으로 후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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