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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역외탈세 차단' 더 촘촘해진다…국세청·관세청 공동대처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조사사례 공유 및 직무교육 개최

국세청과 관세청 등 국가 양대 징수기관이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지목된 역외탈세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역외탈세 정보공유에 나선다.

 

국·관세청은 2일 역외탈세정보관련 혐의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서명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를 교환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세당국의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에 따라 국내에서의 탈세시도에 한계를 느낀 일부 대기업 및 부유층의 경우 해외계좌를 통한 탈세시도에 나서는 실정으로,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세원관리가 어려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한해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해외금융계좌는 652명 18조 6천억원이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정한 역외탈세를 통한 은닉재산은 880조원으로 추정액 대비 신고금액은 2%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실에서 국가 양대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능적인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정책을 실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 체결에 나섰다.

 

이에앞서 국·관세청은 올들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자료 등의 과세정보 18종을 추가로 교환키로 하는 등 정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역외탈세 및 외환거래 조사업무 착수과정에서 발견한 국·관세 탈루 등 혐의정보를 ‘외환거래 감독기관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교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단순한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조사사례 공유는 물론, 양 기관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업무협조에 나서게 된다.

 

국·관세청 관계자들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이번 양해각서체결에 따라 양 기관간에 정기적인 정보교환 등 교류 및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하경제양성화와 효율적인 역외탈세 방지에도 손을 맞잡는 등 원활한 재정조달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역외탈세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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