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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내국세

화석연료·핵연료 등에 세금부과 ‘기후정의세’ 발의

박원석 의원, 연평균 4조7천억원 세수증대 효과…녹색산업 유발 기대

기존 화석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핵연료에 대해서도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 신설 법안이 국내 최초로 입법발의됐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며 국내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에 요구해 온 ‘탄소세’ 신설과 함께 핵연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기후정의세법’을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사진)은 1일 국회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세’ 법안에 따른 유종별 세금부과 기준은 △휘발유 ℓ당 13.4원 △경유 ℓ당 7.8원 △중유 ℓ당 19원 △항공유 ℓ당 15.2원 △부탄가스 ℓ당 10.6원 △프로판가스 ℓ당18.4원 △나프다 등 ℓ당13.8원 △천연가스 ㎥당 8.8원 △유연탄 ㎏당 9.9원 △무연탄 ㎏당 5.8원 등이며, 특히 핵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에는 kW/1hour 당 7.5원 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민용 연료인 등유나 연탄, LNG 등의 경우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발의된 ‘기후정의세’가 시행될 경우 시행 첫해인 2014년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며, 향후 5년간 약 23조8천억 등 연 평균 약 4조7천억원 안팎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기후정의세로 추가되는 세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와 녹색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 지원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기후정의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세는 해외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의 일종으로, 1990년 핀란드가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데 이어 유럽과 북미 주정부 일부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최대 6%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성과는 물론, 확보된 세원으로 녹색산업에 재투자하면서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적은 있으나, 정식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기후정의세법 제정안 통과시 세수전망<국회 예산정책처>(단위:억원)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2014

 

1,530

 

3,275

 

251

 

377

 

781

 

477

 

66

 

2015

 

1,581

 

3,318

 

248

 

356

 

798

 

480

 

67

 

2016

 

1,626

 

3,358

 

247

 

337

 

812

 

484

 

68

 

2017

 

1,664

 

3,398

 

247

 

320

 

824

 

488

 

69

 

2018

 

1,707

 

3,440

 

245

 

303

 

842

 

491

 

70

 

합계

 

8,109

 

16,788

 

1,239

 

1,694

 

4,056

 

2,419

 

341

 

연평균

 

1,622

 

3,358

 

248

 

339

 

811

 

484

 

68

 

 

 

 

천연가스

 

나프탄 등

 

무연탄

 

유연탄

 

원자력전기

 

합계

 

 

 

(8호)

 

(9호)

 

(10호)

 

(11호)

 

(12호)

 

 

 

2014

 

5,135

 

8,838

 

667

 

11,990

 

11127

 

44514

 

2015

 

5,328

 

9,010

 

694

 

12,457

 

11559

 

45897

 

2016

 

5,360

 

9,160

 

719

 

13,437

 

11994

 

47603

 

2017

 

5,157

 

9,300

 

732

 

14,714

 

12430

 

49342

 

2018

 

5,242

 

9,457

 

757

 

15,571

 

12913

 

51038

 

합계

 

26,222

 

45,765

 

3,568

 

68,169

 

60023

 

238394

 

연평균

 

5,244

 

9,153

 

714

 

13,634

 

12005

 

4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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