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화석연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핵연료에 대해서도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 신설 법안이 국내 최초로 입법발의됐다.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며 국내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에 요구해 온 ‘탄소세’ 신설과 함께 핵연료를 포함하는 내용의 ‘기후정의세법’을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사진)은 1일 국회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세’ 법안에 따른 유종별 세금부과 기준은 △휘발유 ℓ당 13.4원 △경유 ℓ당 7.8원 △중유 ℓ당 19원 △항공유 ℓ당 15.2원 △부탄가스 ℓ당 10.6원 △프로판가스 ℓ당18.4원 △나프다 등 ℓ당13.8원 △천연가스 ㎥당 8.8원 △유연탄 ㎏당 9.9원 △무연탄 ㎏당 5.8원 등이며, 특히 핵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에는 kW/1hour 당 7.5원 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서민용 연료인 등유나 연탄, LNG 등의 경우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발의된 ‘기후정의세’가 시행될 경우 시행 첫해인 2014년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며, 향후 5년간 약 23조8천억 등 연 평균 약 4조7천억원 안팎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기후정의세로 추가되는 세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와 녹색일자리 창출은 물론 녹색산업 지원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기후정의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박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세는 해외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의 일종으로, 1990년 핀란드가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한데 이어 유럽과 북미 주정부 일부에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최대 6%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성과는 물론, 확보된 세원으로 녹색산업에 재투자하면서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적은 있으나, 정식 법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기후정의세법 제정안 통과시 세수전망<국회 예산정책처>(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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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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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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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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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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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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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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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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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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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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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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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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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7호)
|
|
2014
|
1,530
|
3,275
|
251
|
377
|
781
|
477
|
66
|
|
2015
|
1,581
|
3,318
|
248
|
356
|
798
|
480
|
67
|
|
2016
|
1,626
|
3,358
|
247
|
337
|
812
|
484
|
68
|
|
2017
|
1,664
|
3,398
|
247
|
320
|
824
|
488
|
69
|
|
2018
|
1,707
|
3,440
|
245
|
303
|
842
|
491
|
70
|
|
합계
|
8,109
|
16,788
|
1,239
|
1,694
|
4,056
|
2,419
|
341
|
|
연평균
|
1,622
|
3,358
|
248
|
339
|
811
|
484
|
68
|
|
|
천연가스
|
나프탄 등
|
무연탄
|
유연탄
|
원자력전기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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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
|
2014
|
5,135
|
8,838
|
667
|
11,990
|
11127
|
44514
|
|
2015
|
5,328
|
9,010
|
694
|
12,457
|
11559
|
45897
|
|
2016
|
5,360
|
9,160
|
719
|
13,437
|
11994
|
47603
|
|
2017
|
5,157
|
9,300
|
732
|
14,714
|
12430
|
49342
|
|
2018
|
5,242
|
9,457
|
757
|
15,571
|
12913
|
51038
|
|
합계
|
26,222
|
45,765
|
3,568
|
68,169
|
60023
|
238394
|
|
연평균
|
5,244
|
9,153
|
714
|
13,634
|
12005
|
476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