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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놓쳤다면…종소세 신고때 환급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70세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세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해인 5월달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뒤 3년간할 수도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연말정산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이다.

 

이때 제출서류는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 추가공제 관련 증빙서류)등이며 청구는 근로소득자(본인)이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 신고시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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