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전대여 성격 옵션부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12월 PEF 제도가 도입된 후 투자약정액이 40조원에 이르는 외형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PEF가 옵션부 투자를 통해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일부 업계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옵션계약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을 정비했다"면서 "원칙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구조가 가능토록 PEF의 옵션부 투자를 허용하지만 PEF의 목적 달성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방지 목적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또는 동반매각요청권 (drag-along) 계약은 가능토록 허용했다.
동반매도참여권이란 대주주 지분 매각시 2~3대주주가 동일조건으로 매각할 것을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반매각요청권은 대주주가 다른 투자자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