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4.01. (수)

기타

"왜 면회 안와"…출소 후 상습적으로 행패부린 40대 징역

교도소를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48)씨가 한 번도 자신을 면회 오지 않아 불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A씨가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 한 식당에 찾아가 "내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왜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냐"며 행패를 부렸다.

그는 지난해 6월 말부터 두 달간 A씨의 식당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행패를 부리는 것 뿐 만 아니라 A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영업 중인 식당에서 그러면 되냐"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김씨는 폭력을 행사해 9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