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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흉기난동범에 징역 14년 선고

 여의도 한복판에서 전 직장동료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용)는 24일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을 저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16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A신용정보평가사 앞에서 전 직장동료 조모(32·여)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행인 안모(32·여)씨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퇴사 후 조씨 등 직장동료들이 연락이 없자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재판내내 고개를 숙인채 책상만 바라봤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는 유년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범행 전까진 벌금 전과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며 "퇴사 후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대출을 받게 됐고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아픔을 줬다.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날 "최근 자신을 처지를 비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위 묻지마 범죄가 빈발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피고는 살해 목적으로 흉기 등을 준비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고 자백했다"고 밝힌 후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20년을 청구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10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김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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