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실세 쪽지예산', '의원특권 예산'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전진영 입법조사관은 9일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예산안 심사일정 비교와 그 함의'란 제목의 글에서 "주요국 의회와 비교할 때 60일이라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짧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2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 영국의회의 예산심사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부가 매년 10월2일까지 다음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2개월 뒤인 12월2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는 대선이 있던 해인 2002년에 2003회계연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이래 10년째 기한을 넘겨 처리하고 있다. 2013회계연도 예산안의 경우 해를 넘겨 지난 1일에야 의결됐다.
전 조사관은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국회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도 사실"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예산안 심사기간은 60일에 불과한데 이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기란 매우 어렵다'며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