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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부산국세청, 체납정리실적 높이려 직권폐업 결손 처리"

감사원,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적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우대배제업종인 유흥주점 대표와 장부기록·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자를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선정,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관하 16개 세무서가 2010∼2011년 선정한 성실사업자 2만1천650명(2010년 7천139명, 2011년 1만4천511명) 가운데 우대배제업종인 유흥주점 대표와 장부기록·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선정지침에 따라 성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개인사업자 273명(2010년 62명, 2011년 211명)을 성실사업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시달한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선정지침'에는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2010년 기준 수도권 30년, 비수도권 20년, 2011년 기준 수도권 25년, 비수도권 15년) 사업을 계속하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어야 성실사업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장부기록·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업종이 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우대배제업중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다.

 

부산지방청은 관하 세무서에서 국세청 본청으로부터 시달 받은 검토대상자들 중 선정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성실사업자로 선정토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지방청은 관하 세무서로부터 2010년10월26일, 2011년12월12일 선정지침에 맞지 않게 잘못 선정된 성실사업자 명단을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뒀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 결과 성실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야 할 사업자가 2010년 62명, 2011년 211명 등 총 273명이 선정돼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성실사업자로 잘못 선정된 273명에 대해 향후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선정을 취소하라"며 "성실사업자 선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지방국세청 관하 중부산세무서 등 14개 세무서가 체납정리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계속사업자를 직권폐업한 후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했다가 다시 직권폐업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체납정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부산지방청에 대해 ▷주식소각에 따른 소득세 등 미징수 ▷주식변동 서면확인 업무 처리 부적정 ▷소득처분 과세자료에 대한 소득세 미징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처리 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자산수증이익 누락으로 법인세 부족 징수 ▷보상금 수입누락에 따른 소득세 미징수 ▷공유수면 매립요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 ▷소득구분 잘못으로 소득세 부족 징수 ▷장외거래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원관리 부적정 ▷수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징수 ▷매입세액 공제 부적정에 따른 부가세 부족징수 등을 지적하며 주의하고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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