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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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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박훈 "응능,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해야"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31일 배포한 '법학측면의 응능과세원칙과 조세제도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박훈 교수는 "응능과세원칙은 소득, 소비, 재산의 경우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하고,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며 "소득이 있다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소득세 과세 전환,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소득공제로 전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각자 실제 개정까지는 이해관계자의 반대, 현행 제도의 유지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변칙증여 과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배당소득과 증여세 등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명문의 규정 신설, 상속세의 국제적 이중과세를 위한 조세조약 체결 고려, 1세대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 유지 및 세율 완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추정 규정으로 전환 등은 부담해야할 세금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개선한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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