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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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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서윤식 "열거주의방식은 응능원칙 위배"

열거주의방식으로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현 소득세법은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포괄주의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는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 주최로 내달 1일 열리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앞서 31일 배포한 '응능과세원칙에서 바라본 현행 소득세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서윤식 세무사는 "현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방식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소득)이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과세대상소득을 포괄주의방식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소득세법은 소득을 얻는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생활이 가구를 단위로 이뤄지므로 가구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개인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보다 응능부담원칙에 합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되,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 세무사는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인적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례세율로 과세된다"며 "이에 따라 소액의 분리과세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는 경우에 비해 과중한 세부담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만큼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 분리과세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세무사는 아울러 "현행 소득세 세율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세율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며 "증여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에 비해 낮으므로 소득세 세율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세무사는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결집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공제하는 것이므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야 하며,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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