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대구시, '3030기업' 선정…세무조사 유예 인센티브

창업 30년경과·고용인원 30인 이상 제조업체

대구광역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에서 창업한 후 30년이 지나고,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구3030기업'을 찾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 3030기업' 선정은 일찍이 대구에서 뿌리내리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발굴·예우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인에게는 자긍심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향토 기업을 아끼고 기업인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

 

올해는 내달 10일까지 대구시와 상공회의소에서 신청서(www.daegu.go.kr)를 받는다.

 

9월 중에 서류심사와 적격 여부 조회, 대구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소기업인 대회장에서 지정서를 수여한다.

 

'대구 3030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사가 대구에 있고, 공고일 현재 지역 내에서 사업한 기간이 30년 이상 경과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속한 기업이어야 한다.

 

30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이나, 스타기업 또는 3030기업 등으로 이미 선정된 기업, 지방세체납·산업재해·공정거래 위반 등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대구 3030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구광역시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가 수여된다.

 

또 지방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 질문·검사권(세무조사)이 유예되고 ▷경영안정자금 대출 우대 ▷시 주관 및 지원 공모사업 평가 가점 부여 등의 혜택과 함께 기업주에게는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에서 우수 기업인의 예우를 받게 된다.

 

안국중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은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해 다른 지역의 기업을 대구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향토 장수기업이야말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인정감을 부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3030기업'은 지역에서 장기간 기업 활동을 해 온 향토기업을 예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까지 98개 기업이 선정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