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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체납자 숨긴재산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심의·의결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시민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되고, 조례공포안은 오는 30일, 규칙안은 내달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체납고지서 송달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유예 결정으로 인한 납부기한이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조례안에는 또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 징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결손처분된 고액체납시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5~10%에서 3~7%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실·국·본부·사업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불납결손 체납시세 징수포상금 지급률 조정 등 현행 세입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심의회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인 아케이드(차양, 비가리개 시설) 등에 대해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아케이드 등 시설물에 대해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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