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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관세

[관세상담실]통관후 수량 초과 반입을 확인해 자진 수정신고할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 여부







Q-당사는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43개를 통관했는데 통관후 확인해보니 실제 수량은 50개로 회사에서 그 연유를 알지 못하는 7개가 더 반입됐습니다. 그래서 7개분에 대해 다시 추천받아 수입신고 내용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초과 반입 물품을 자진해 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산금 5%를 납부해야 하나요?

A-자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 다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3항).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관세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다만 수정신고를 신고납부일로부터 6월이내에 하게 되면 5%를 내면 됩니다(관세법 제42조제2항). 수정신고하려면 세관장에게 '납세신고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4조), 당해 부족세액은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3항).

※참고사항-이와 같이 자진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당초 수입신고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세관행정은 물론 납세자측의 이중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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