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지 않던 국세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 결정에 따라 공개한 김앤장 변호사 4명의 착수금이 3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국세청 송무 부서에서 자체로 수행하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송사에 국내최상위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대리인으로 가세하면서 고작 그 정도의 착수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던 국세청이 행심위 결정으로 수임료를 공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무려 4명씩이나 수임할 사안도 아닌데다, 김앤장이 330만원의 싼 수임료를 받고 수임한 것은 뭔가 다른 이해관계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맹이 소송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4명의 변호사 대부분이 1~2심에 걸쳐 9번의 변론에 참석하고 5차례 걸쳐 총 66페이지의 준비서면을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지급한 착수금(성공보수 제외)은 1심과 2심 각각 330만원씩 고작 660만원(2심에서 330만원)에 불과했다.
싼 수임료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8년 당시 국세청이 11년 만에 김앤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내역을 보면 대형 로펌으로서는 지나치게 낮은 착수금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이 같은 수임료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세청은 김앤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기간 중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수임료를 대가로 한 법률대리용역을 맡겼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과 김앤장이 이처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의 수임료 조건으로 법률대리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계약이 당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아울러 "국세청조직이 이 소송에 사활을 걸 만큼 무슨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전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중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을 공개하라고 지난 2007년3월 정보공개청구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연맹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납세자연맹은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나자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김앤장 소속 4명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이 각각 소송에 가세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소송착수금은 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집행된 것"이라면서 "변호사는 1명을 선임한 것이며 변호사비용도 당연히 1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