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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단순·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반면,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또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이와함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 적용방법의 경우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소득금액 = 다음 ⓐ, ⓑ 중 적은 금액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한편,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간편장부로 기장할 경우,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간편장부 신고자 업종 구분

 

업 종 구 분

 

’10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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