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는 인쇄 낙인 박음질 등 변조와 훼손이 어려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수입돼 국산품으로 둔갑, 국내에 대량판매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제조단계에서의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등과 같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방법만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쉽게 위·변조할 수 있거나 훼손 가능성이 많은 날인, 라벨· 꼬리표·스티커부착 등은 과일 등 물품 특성상 영구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대외무역법은 산자부장관이 공고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반드시 소비자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원산지가 어딘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가 수입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둔갑돼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