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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요건 대폭완화

'최근 3년이상 흑자신고' 기준 폐지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인정돼 향후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조사모범납세자’의 지정 요건이 완화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모범납세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그동안 조사국 등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개정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체납액 ▶납부세액 ▶흑자신고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일선에 시달했다.

 

지방청 및 세무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납횟수 3회 이하이고 고지건당 체납세액 50만원 이하 ▶최근 3년간 납세액이 법인 3천만원, 개인 700만원 ▶최근 3년 이상 흑자신고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사결과 성실성이 검증된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기준 가운데 ‘최근 3년 이상 흑자신고’ 기준은 폐지됐으며, 체납 및 납부세액 기준은 각각 ▶체납횟수 3회 이하이고 고지건당 체납세액 100만원 미만 ▶최근 3년간 납세액이 법인 1천500만원, 개인 300만원으로 완화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요건 가운데 ‘성실성’을 훼손하지 않는 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해 지정일로부터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조사모범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 요건 적격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한편 지난 2006년~2010년 6월 기준 69명이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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