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도 발코니 면적은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아파트는 공부상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인데도 처분청이 커튼월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라는 이유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 84세대를 공급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36억여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산정하면서 공부상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후, 그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2007년 12월 부가세 5억5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일반 아파트에 있어서 발코니의 외부 벽체 및 창호와 주상복합건축물에 있어서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세청에서도 커튼월 공법으로 신축한 주택의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동일사안으로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관련 경정청구가 접수된 경우 즉시 직권취소하도록 업무지시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됐다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로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