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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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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기간 10년→20년 연장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고 법인 제도를 정비하는 등 민법의 시효ㆍ법인 제도를 고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환경오염 피해나 직업병 등 `장기 잠복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위해 소멸시효 계산시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바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충실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했을 때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하는 특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전자거래 활성화 등으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현행법상 10년인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무단 점유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할 의사'를 갖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자주 점유'(소유의 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것)로 추정해 소유권을 인정해 주던 현행 민법의 자주점유 추정 규정은 삭제했다.

   적용 규정이 복잡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받았던 숙박료와 음식대금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3년 또는 1년)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법인 관련 부분도 대폭 정비해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 주무 관청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허가주의'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인가해주는 `인가주의'로 고쳤다.

   이밖에 ▲법인 합병ㆍ분할의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종중, 교회, 마을공동체 등 비법인 사단ㆍ재단을 규율하는 조항 신설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이 재단에 귀속되는 시기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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