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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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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도입 200일만에 첫 대법판결 나와

지난 4월26일 특허법원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꼭 200일 만에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가 "프라이팬 뚜껑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주방기구 업체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상고장이 처음으로 전산망을 통해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원심을 맡은 특허법원 역시 송달 등의 절차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상으로 진행했다.

   김씨는 N사의 프라이팬 뚜껑 디자인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5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심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받고 전자법정에서 변론을 연 뒤 "N사 제품의 디자인과 김씨가 등록한 기본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고 당사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해 인터넷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없애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진행을 가능하게 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우리 전자소송 모델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소송 서비스는 지난 3월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허법원부터 시행됐으며 내년 5월 민사사건, 2012년에 행정ㆍ가사 사건에 도입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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