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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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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 요건 '접적지역 전투 준하는 직무 수행' 추가

행안부, 상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천안함 46용사 무공훈장 추서를 계기로 무공훈장 서훈요건을 완화해 수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서훈제도 개선안을 담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무공훈장 서훈요건인 '전투참가' 외에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을 추가함으로써 무공훈장 수여범위를 확대했다.

 

접전지역은 적과 접하고 있는 제1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방한계선(NLL), 일반전초(GOP) 등이다.

 

이에 상훈법이 개정되면 북방한계선(NLL), 일반전초(GOP) 등 접적지역에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군인에게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무공훈장 수여기준은 6.25 전쟁 중 무공훈장령이 제정(1950년10월18일)된 이래 60년만에 바뀌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안보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과 최첨단 무기가 등장하는 현대 정보·기술전 양상으로 볼 때 전투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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