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친화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유인정책이 부족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에 "가족친화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자"라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활성화시켜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