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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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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형수 3명 사형집행 검토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3∼4월께 일부 사형수를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사형 집행 대상으로 검토한 사형수는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정남규,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정성현 등 3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김경한 법무장관이 재직할 때 유영철 등 3명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을 검토하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작년에 살해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시는 혜진.예슬양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사회 일각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기였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3천여명을 대상으로 사형제 유지와 집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 64%가 사형 집행에 찬성, 18.5%가 반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올리면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유럽연합(EU)과 추진 중이던 자유무역협정(FTA)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무부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포기하기로 자체 결정했다.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은 "사형 집행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사형 집행 여부에 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 형사사범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교도소와 구치소 내의 사형장에서 '지하 교가식 교수(絞首)'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 13년째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사형집행시설이 갖춰진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5곳이다.

   한편 김경한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사형 집행을 검토하거나 누구를 골라 집행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없었다.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어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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