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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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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부인 후 자수서 냈다면 자수 아닌 자백"

수사기관의 내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 그 뒤 자수서를 내더라도 '자백'일뿐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당국에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뿐 자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했다가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권 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형사입건 직전 자수해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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