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는 1년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되고,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은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시간외근무 사전승인제가 도입, 오는 3월1일부터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을 사전승인 방식으로만 할 수 있게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행적인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확산 및 일과 삶의 균형 도모를 위해 초과근무수당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초과근무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으로 초과수당이 지급되고 그 내역은 관리되지 않았으나, 매월 급여지급 부서에서는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해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 전산시스템 활용시 사후승인으로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 있게 한 것을 사전승인 방식으로 오는 3월1일부터 변경키로 했다.
특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부당수령자 발생시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성과연봉(상과상여금) 등급결정시 활용토록 했다.
게다가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고, 부당수령 행위 적발시 징계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내용 등을 관리자들이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실시하고,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해 제도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급 이상의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 일반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정액급화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