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골프회원권을 4천100만원에 취득했고, 이러한 사실은 골프회원권거래소에 입금된 내역 등 금융자료를 통해 조사가 가능한데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11월28일 골프회원권을 B씨로부터 4천100만원에 취득한 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8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8만2천원 등 90만2천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2009년1월8일 A씨가 신고납부한 신고가액이 2008년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인 6천600만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총 66만1천650원(취득세 60만1천500원, 농어촌특별세 6만15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감사원에 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돼 있다"라며 "판결문이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구입한 골프회원권의 경우 그 취득 및 신고가액이 4천100만원으로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인 6천600만원에 미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골프회원권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