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대상 토지를 강제수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안산시와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7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I골프장 부지 소유주 김모 씨 등 25명이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권한이 생기는 인가 단계에서 공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로 추진되는 I골프장 시설은 회원과 동반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가 골프장 부지의 75%를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골프장 용지를 공용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 부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I골프장측은 지난 1월 안산시로부터 회원제 골프장 18홀과 대중골프장 9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인가를 안산시로부터 받은 뒤 사업예정지의 75% 가량을 사들인 상태에서 추가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강제수용 절차에 나섰고 김씨 등은 이에 맞서 지난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의 소송 대리인 최재홍 변호사는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강제수용권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골프장의 공익성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