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50대 미국인이 우연히 알게 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속여 2억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한 미국대사관 행정직원 A(50) 씨를 조사했으며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정부에 해당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9월 여객기 안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B(50.여) 씨에게 "필리핀 현지에 컴퓨터 학교를 설립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지난해 6월까지 2억4천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외교관 신분이어서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을 건넸으며 A 씨는 이를 받아 유흥비와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외교관 신분이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미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피진정인 신분으로 A 씨를 조사했으며 컴퓨터 학교설립 사업계획서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접촉을 한 인물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투자하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투자를 하지 못했다. 사기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국 정부가 해당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포기하면 A 씨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