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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1. (수)

내국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내용, 내달까지 보정

국세청, 2008년 12월말 공익법인 대상 홈페이지 공시내용 분석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국세청이 미공시 법인이나 관련내용을 잘못 공시한 법인을 대상으로 수정 및 보정요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지난 2007년 12월31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신설됐으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말 공익법인 중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법인들은 지난 4월말까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s://npoinfo.nts.go.kr)’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주식의 출연·취득·보유 등 주식관련 서류 등을 공시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체 공시건수는 2천900여건. 하지만 첫 공시 후 수정 또는 보정을 거친 경우도 건수에 포함돼 이를 전체 공시기업 수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재 2008년 12월말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법인이 지난 4월말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자 이달부터 공시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미이행했거나 관련 내용을 잘못 공시했거나, 부실하게 공시한 공익법인에 대해 보정요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공시대상 공익법인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제도가 올해 첫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1~2개월로 보정기간을 늘려 잡았다.

 

공시과정에서 금액 단위를 잘못 표기하는 등 단순오류 사항이 많아 이를 수정 및 보정하는데 1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시대상 공익법인이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다음달까지 공시 미이행, 부실공시 등을 최종적으로 수정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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