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격투기황제' 표도르 에밀리아넨코가 허락 없이 방영된 꿀 광고로 이미지를 훼손당했다며 낸 10억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13일 케이블TV에 방송된 꿀 광고 때문에 이미지를 훼손당했다며 표도르와 사업 파트너 바딤 핀켈쉬텐 등이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도르 측이 대회 당시 항공권, 숙박비 등을 협찬받았고 직접 출연하는 등 광고 촬영에 협조해놓고 뒤늦게 이를 부인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도르는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이종격투기 대회에 출전했으며 당시 스폰서인 양봉농협과 삼보연맹이 포도르가 '선유꿀 좋아'라고 말하는 광고를 허락 없이 찍어 격투기 선수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15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