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의 감사와 상임이사에 대한 임명권이 주무 장관과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이양되고 비상임이사 비율도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5월께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늘리기 위해 감사 임명권을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수출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16개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건강보험공단, 농어촌공사 등 '위탁집행형' 64개 등 총 80개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임원 선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경영공백도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임원 선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는 직위를 모든 임원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로 대폭 줄였다.
비상임 이사.감사와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도 생략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가 심의하는 대상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한정된다.
지배구조와 관련, 한전과 가스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6개에 도입된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가 석유.수자원.철도.토지.도로.주택공사, 주택보증, 마사회 등 '준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인 8개에 적용된다.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사회의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앞으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릿수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기관 통폐합 등으로 법인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도 공공기관을 지정.해제.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시한을 9월말에서 7월말로 2개월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