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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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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한인 세탁업주 항소심도 승소

"허무하다. 이긴 사람이 없는 소모적인 소송이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3년7개월을 끈 '5천400만달러 바지 소송'의 당사자인 정진남(61) 씨는 18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분실된 바지의 배상금으로 5천400만달러를 요구한 로이 피어슨 전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어슨 전 판사는 정 씨가 '만족 보장'이라는 문구에 따른 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 3명은 원고인 피어슨 전 판사가 해당 광고문구가 사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을 그 뿐만 아니라 주장에 논리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05년 시작돼 3년 7개월을 끌어온 '바지 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피어슨 씨는 세탁소에 맡겼다가 분실된 바지 한 벌의 배상금으로 5천4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면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면서 워싱턴 행정법원의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으며, 정 씨도 세탁소의 운영난과 소송 부담 때문에 결국 세탁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정 씨는 "이긴 사람이 없다. 모두가 패한 것이다. 이런 소모적인 소송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씨는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하며 우리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세탁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된 정 씨는 현재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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