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지방세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앞으로는 자신이 낸 지방세에 대한 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또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19일 내년 4월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 뿐만 아니라 은행에 방문해 납부한 모든 지방세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을 위택스에서 전자적으로 보관·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택스(wetax)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이다. 위택스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고 서울은 내년 4월부터, 부산 등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지방세영수증 보관·발급 서비스가 위택스에서 실시되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언제든지 위택스에 접속해 필요에 따라 납부한 모든 세목 또는 개별 세목별 영수증을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모든 전산용 고지서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별지의 규정에 따라 "본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해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영수증 보관기관에 대해 강제규정으로 표기돼 있어, 민원인이 마치 5년간 보관하라는 강제규정 문구로 해석돼 민원불편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각 지자체는 "각종 고지서를 전산처리(수납 등)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하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납부영수증을 민원이 5년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위택스에서의 지방세영수증 처리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아울러 등기신청이나 회계업무 등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영수증도 법적효력이 인정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영수증이 있어도 구청을 방문해 지방세납부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개선안이 실시되면 연간 1억 5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지방세납부영수증을 납세자가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지출증빙서류로도 인정된다"며 "등록세의 경우 전자신고·납부한 영수증으로도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서비스로 인한 국민의 편익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