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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국감]'국세청, 하나은 역합병 알고도 과세포기'

강길부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주장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의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금지된 역합병으로 인정했으면서도 국세청은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면세해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길부 의원(한나라당)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와같이 주장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이 인수·합병하면서 일어난 이월결손금에 대한 과세를 위해 재정부에 의뢰, 법인세법 시행령의 역합병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뢰를 했었고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즉, 하나은행의 합병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금지된 역합병이었고 이를 국세청이 과세하자 하나은행은 이를 불복했다. 이 과정 중에 국세청은 금년 5월 30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하나은행이 주장한 "인수가격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한 법인세 감면효과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입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에 손을 들어줘 과세를 취소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의 상대방은 국가가 아닌 예금보험공사였다는 사실을 간과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을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국세청의 국세징수권은 전혀 다른 사안인 점을 혼동했다는 것이다.

 

또 1조1천억원의 인수 가격에 법인세 1조 7천억원의 감면효과가 반영됐다는 하나은행의 주장은 배보다 배꼽이 큰 웃긴 일인데, 국세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원용하는 것은 국세청의 권위와 공신력이 떨어뜨리는 일이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우량한 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이 이월결손금이 6.1조원이나 되는 서울은행이 존속법인이 돼 하나은행을 합병하고 상호도 하나은행으로 바꾼 것은 명백히 법인세법의 조세회피용합병"이라며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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