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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양도담보권자의 지방세 물적납세책임 없앤다

행안부, 전면개편안 입법 예고 개선 내용에 포함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세제개편안에는 지방세의 구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 지방세 전면개편안은 2010년 시행될 목적으로 지방세史 60여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며,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부분이 개선됐다.

 

형식면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하고 내용면에서는 수정 신고 제도의 확대, 경정청구제도의 개선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주로 새롭게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해 놓은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 살펴본다.

 

1. 수정신고 제도 확대
현행법에서 신고·납부를 했지만 그 후에 사유가 발생해 이를 수정하고자 할 때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신고는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해 변경·확정된 경우나 증비서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후발적 사유). 따라서 착오 등으로 인해 과소신고의 경우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후발적 사유 외에 과소신고 시에도 수정신고를 허용하고, 그 기간도 과세권자가 부과고지 전까지로 확대했다. 또 납부 없이 신고만 한 경우에도 수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2. 경정청구제도 개선
후발적 사유 외에 과다신고 시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청구가능 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했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 내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과다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경정은 후발적 사유에 허용하고, 그 청구기간도 60일로 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후발적 사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가능토록 해 후발적 사유 발생시에는 3년 경과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3.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취득세를 포함해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하고 그 기간도 부과고지 전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에서는 취득세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도 30일 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고제도가 없어,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권리 의무 불균형이 생겨왔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권자는 부과제척 기간 내 언제든지 부과가 가능했지만, 납세자는 납부를 하고 싶어도 신고제도가 없어 과세권자가 부과하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4. 지방세 심사청구제도 보완
행안부에 지방세 심사청구 기능을 설치한다는 방안이다. 행정부의 통합으로 조세심판원이 있기전에는 행안부에 있던 심사청구 기능이 조세심판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도세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감사원에만 심사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에 비해 불복청구 대상 기관의 제한으로 납세자의 불복대상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고, 또 지방세법에 대한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행안부의 준사법적인 절차 배제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과의 조정 문제가 남아 있어 제도의 보완은 유보적이다.

 

5.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근거 마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해 온 기업체임에도 일순 사업이 어려워 체납한 것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처분으로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체납했지만 이를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납세증명서를 받아 납세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고, 출국도 가능해지게 됐다.

 

6. 관허사업 제한의 완화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체납횟수가 3회  이상만 되면 체납액이 많던 적던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요구할 있었다. 납세실적을 올려는 과세관청은 이 규정에 따라 체납시 압류 등 다른 제재수단이 있어도 무조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높았다.

 

7. 납세관리인 제도 개선
현행 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지자체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납세관리인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8. 양보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제도 개선
이것은 양보담보권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를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고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으로 징수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과세권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이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동담보권자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의 여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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