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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에 300명 투입

10월 한달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 설정

부산시가 오는 10월 한달간 시청 및 구·군청 세무담당 공무원 300명을 투입, 대대적인 자동차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30일 10월 한 달 동안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주차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밤 10시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벌이는 등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9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13만5천대이며, 자동차세 체납 단속을 위해 차량에 탑재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활용한다.

 

단속 현장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즉시 해당 구·군으로 이관해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준다.

 

그러나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할 수 없고,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8월말 현재 594억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의 28.7%에 이른다. 이중에서 5회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0.1%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합동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외에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지적전산망, 자동차등록망 등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한다.
 
또 압류 부동산는 바로 공매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포차에 대한 추적 활동도 계속 추진하고 고정카메라 및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확대 상설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나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나고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를 주변으로 번호판 야간영치를 집중 실시하게 된다"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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