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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지방세제개편안'-지방세특례제한법 어떤 내용 담기나?

산재된 지방세 관련 감면 등을 통합·효율화

행안부가 지방세제개편안으로 발표한 법률안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됐다. 주로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을 위한 이 법안은 그러나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 아직 유동적이기는 하다.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과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제정의 타당성이 힘을 얻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산재돼 있다.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이관받고 지방세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 사항, 그리고 각 세목에 규정된 비과세 중 감면적 성격이 강한 사항을 통합하는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 정책적 목적 또는 전국 공통사항 등 표준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와 연계성, 수혜범위의 지역적 한정 등의 경우 감면조례로 존치하는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 지방세 감면운영의 효율을 목적으로 기존의 내용을 개편할 방침이다. 우선 일괄일몰방식에서 개별(조항별) 일몰방식으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지출제도에 대해 도입·운영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에서 감면대상을 막연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단체를 고시해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법안의 편제를 보면 행안부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와 연계해 종전의 수혜자별·감면목적별 편성에서 기능별로 바꿔놓았다. 편제는 총 4장으로 총칙, 감면, 지방세특례제한, 보칙 등으로 편성했다.

 

제1장 총직은 목적, 정의,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에 대한 특례, 지방세감면 협의절차,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등을 규정한다.

 

제2장의 감면은 농어업 등 지원, 사회복지 등 지원, 교육 및 연구개발 등 지원, 문화 및 관광 등 지원, 중소기업 및 산업 등 지원, 수송 및 대중교통 등 지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원, 공공행정 등 지원으로 나눠 구성된다.

 

제3장의 지방세특례 제한은 사치성재산의 감면제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중복감면의 배제 등의 규정을 다루고, 제4장의 보칙은 감면신청, 감면자료의 제출, 감면대상단체 고시근거를 게재한다.

 

행안부는 이 법률의 제정과 함께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액은 11조 3천억원에 이르고 이는 지방세 총수입의 20.9%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감면규정의 일몰도래는 2009년 12월 31일로 이를 계기로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되는 내용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가 이미 달성된 것, 수익이 있거나 보조금 등에 의한 중복지원, 동종업종·유사업종 간 감면의 불형평성 등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가유공자·장애인,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국민생활 안정지원 등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연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지방세 감면조례의 허가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행안부의 사전허가와 지자체에 시달되던 표준감면조례 등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겨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의 선심성·민원성 감면의 남발과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간의 감면 양극화 현상, 정부의 지방세 감면 운용의 탄력성 저하가 우려된다.

 

행안부는 이 감면 허가제의 폐지에 대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통한 사전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활용한 주민통제,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해 감면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등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교부세 산정시 감면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시키고, 감면조례 제정요건을 법제화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즉 지자체가 감면할 수 있는 감면율, 감면 기간 등 감면범위에 대해서 설정하고 감면조례 일몰제(최대 3년)를 운영 시한 도래시 과세전환 원칙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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