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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초점]'지방세제개편안'-지방세법 어떻게 바뀌나?

총 16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개편

지난 26일 지방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돼 입법예고됐다. 지방세기본법과 신설되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고, 이중 지방세법은 현행 지방세법과는 달리 지방세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방세법은 지방세 세목체계를 간소화하고, 특화·전문화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는 특징이 있다.

 

간소화된 내용을 보면 현행 16개 세목에서 9개 세목을 통·폐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득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 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 : 등록세 중 취득무관 및 정액분+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유지 :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유지 ▶폐지 : 도축세, 농업소득세 ▶본세 통합 : 지방교육세 이다.

 

행안부는 이렇게 통합됨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총2천여억원이 경제적 효과 볼 것이라고 봤다. 감세 효과로 611억원(도축세 539억원, 농업소득세 72억원), 비용절감효과로 1천354억원(납세협력비용 1천93억원, 징세비용 261억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무형적으로 세목체계의 단순성·투명성 확보에 따른 납세인식 제고 등으로 인한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

 

세목의 통·폐합에 따른 세목의 귀속도 재편되지만, 현행 세수 귀속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원칙에서 정리됐다. 그 재편안을 보면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 취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자치구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시·군세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이다.

 

하지만 세목 간소화에 따른 세율에 따른 부담은 세목이 간소화되더라도 현행과 차이가 없다.

 

세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와 등록세 중 중복세원이 통합된다.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반,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이 대상이다.

 

▶비과세 중 비영리사업자 부동산 취득 등 조세지출의 효과 평가가 필요하거나 감면규정과 유사한 비과세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다.
▶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등록세분) 세율을 합산하고 현행의 취·등록세 중과부담을 유지하되, 동일 과세대상이 '취득세 과세+등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취득세비과세'인 경우 현행 세부담 유지를 위해 특례규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내 가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현행 탄력세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 실 부담세율을 보면(50%감면 경우) 취득세 1%+등록세 1%+지방세교육세 0.2%+농특세 0.1%로 2.3%가 된다.

 

▶신고 납부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 후 등기·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없이 이뤄지는 등기·등록분과 현행 면허세를 통합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등록세분) 세율을 합산했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현행 면허세 규정을 유지했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 레저세는 승마·승자투표권, 담배소비세는 담배가 된다.
▶세율체계는 현행 세율에 지방교육세 세율을 각각 합산했다.

 

[주민세]
▶균등분 : 개인·법인·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한다. 세율체계는 현행 주민세에 지방교육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합산했다.

 

▶소득분 : 법인세액·소득세액의 10%를 법인·개인에 과세하되,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라 농업소득세분 주민세를 삭제한다.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에 과세하며 세원이 중복되는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했다.

 

▶과세표준 :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며 토지·주택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자지자체장 결정금액 중에서,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현행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재산세분) 세율을 합산하고, 현행 과밀억제권역내 신·증설 공장용 건축물 중과부담을 유지했다.

 

▶과세특례 :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과세 특례로 규정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내 토지·건축물·주택에 과세했다.
▶부과·징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보통징수와 함께 분납도 허용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 유사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했다.

 

▶세율체계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현행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자동차세분) 세율을 합산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를 부과한다.

 

[사업소세]
▶과세대상 :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 급여총액

 

▶세율 체계 및 면세점 :현행대로 유지한다. 재산세분의 면세는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이고, 종업원분은 급여총액의 0.5%, 월 통상 종업원 50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목적세인 지역개발세 및 공동시설세를 통합했다. 특정자원인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과 특정부동산인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이 해당된다.

 

▶세율 및 탄력세율(50% 가감 조정)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부과징수 및 특정자원에 대한 부과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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