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05. (목)

내국세

10월부터 소형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

국세청, 10만원 한도내-내년 6월말까지

10월1일부터 소형 화물자동차에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유류세가 환급된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9.18)됨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180만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 이용대금에서 유류세를 차감하는 이른바 ‘간접환급’방식으로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했으며,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 사업제안에 참여한 카드사 중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등 3개 카드사를 지정했다.

 

‘간접환급방식’은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소형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카드사는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카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해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 김 광 법인납세국장은 ‘카드사 선정’과 관련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 등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보완했다”면서 “복수의 카드사 선정으로 환급대상자의 선택 폭을 확대했고 전용카드가 아닌 범용카드를 발급해 이용편의를 증진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카드발급 절차의 간소화와 소요기간 단축, 전담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 환급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화물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개인이 해당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해 유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과장은 ‘유류환급 대상’에 대해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를 비롯해 봉고,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이 있다”면서 “이들 차량가운데 이른바 ‘노란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자동차는 제외되고 일반번호판(흰색, 초록색)은 유류세 환급대상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2008.10.1~2009.6.30)중에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등의 부정환급행위에 대해서는 환급세액과 함께 환급세액의 40%에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9월 23일부터 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3사에서 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담도 함께 병행하도록 했다.

 

◆카드발급 신청 방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