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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단독주택도 교회수련원이면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

조세심판원, 단독주택도 사용여부로 따져야

교회 수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비록 종교용 목적사업에 부적합한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수양관 등으로 사용하는 등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 종교용으로 인정해 취득세 등을 비과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이 청구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처분청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는 강원도에 소그룹별 기도, 성경공부, 소그룹별 전도훈련, 영성훈련, 제자훈련 등을 하기 위해 한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했다(2007. 10. 31). 그리고 그 전에 이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2007. 10. 30).

 

그러나 처분청은 이 부동산은 휴양관과 수련원으로 사용하는데 부적합하고 종교활동의 필수적인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감면 신청을 반려했고 결국 A는 이 부동산에 대해 약 340여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2007. 11. 30). A는 이에 대해 불복해 이의신청으로 했으나 강원도지사로부터 기각 당했고, 이에 심판청구까지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성경공부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이용하고 있었고, 이 건 부동산에 다른 이가 주소를 둔 적이 없었으며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종교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기도원 등으로 사용한다고 했지만 청구인의 소재지로부터 왕복 8시간이나 되는 거리에 있고, 단독주택으로서 그 구조가 종교용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며, 또 종교활동의 필수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 주택에 대해서 보면 건물의 구조가 조적조, 용도가 단독주택, 연면적이 93.07㎡에 불과했으며 오수정화시설도 처리용량이 5인용으로 건물의 주택 용도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됐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수련관' 표지가 설치돼 있고, '전도회, 기도회' 등이 이뤄졌으며 기도회 및 수련회 계획서 등의 자료 등을 미뤄볼 때 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해 취득일로부터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사용일로부터도 2년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수납한 것은 잘못이라며,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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