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서울시, 세금체납자에게 신용불량 회복 기회 제공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지원계획" 발표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신용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1일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이 현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은 납부계획서 제출과 함께 최장 5년에 걸쳐 분납이 가능토록 하고 신용불량은 즉시 해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신용불량해제는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자체 조사를 거쳐 서울시가 등록한 공공기록 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납계획서는 체납자가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고려해 작성하면 되고 분납은 매월 말일까지 1회 이상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분납 2회 미 이행 했을 땐 독촉 조치하고 3회 미 이행 시엔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

 

단, 호화주택 거주자나 체납 이후 해외출국이 잦은 자 등 비양심 체납자와 자체 조사결과 체납세금 일시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해제를 거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또 세금 체납자에 대해 신용회복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즉, 신용불량 해제된 체납자들에 대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 채무 관리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 조정과 취업, 소액금융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서울시는 신용회복결정을 받은 체납자가 신용회복결정 이후에 개설한 통장과 급여에 대한 압류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번 기회를 통해 압류 조치 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금체납 신용불량자들은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신용불량자 딱지를 뗄 수 없었다. 특히 통장과 급여 등을 압류조치 당해 실질적 취업·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웠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과 구제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신용을 회복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해 왔다.

 

금융채무 소외자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이 금융지원과 함께 신용불량등록 해제 조치 등을 취해도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두고 있어 직장취업 등 자활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세 체납내역이 은행연합회에 등록(신용불량등록)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동 자료를 신용평가 자료로 활용하게 되고 체납자는 카드발급 및 사용 중지, 대출금 회수 및 중단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 취업에도 곤란을 겪게 돼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세,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자는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08년 8월 현재 서울시엔 5만9천160명의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자가 등록돼 있다.

 

이번 대책과 함께 시는 1일부터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내에 '신용회복 상담·접수' 전용 창구도 별도로 설치, 운영했다. 창구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파견돼 신용회복 및 세무 상담과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one-stop으로 처리, 시민고객의 빠르고 편리한 신용회복을 도울 전망이다.

 

이용선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주름 속에 저소득층 경제자립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한 생활행정의 일환"이라며 "재기 의지를 펼치기 어려웠던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주체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대한 많은 체납자들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이 관리하는 체납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9월 중엔 자치구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안내문 발송 후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상담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