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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주민세 부과하고 보니..개인사업·법인 꾸준히 증가

균등할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마다 경기침체 중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파악됐다.

 

소득에 상관없이 8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납부해야 하는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결과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신설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별 또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이상일 경우엔 25%)를 추가해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432만건에 450억원을 부과했고 이는 작년보다 건수로 1만건, 액수로 7억원이 증가한 결과이다.

 

서울시의 균등할 주민세 증가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 가구별로 납부하는 개인균등할은 증가가 거의 없었으나, 개인사업자는 4천건(1.3%↑)에 1억 8천만원 증가했고, 법인은 7천건(4.2%↑)에 4억 8천만원 증가했다.

 

부산시의 경우엔 134만건에 122억원을 과세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133만건 118억원 비해 건수로는 약 1%, 금액으로는 3% 증가한 수치이다. 부산시는 △개인균등할 123만 건 58억원 △사업장할 8만 건 41억원 △ 법인균등할 3만 건 23억원 등 총 134만 건 1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도 이번 주민세로 33억 3천900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500만원(1.4%)이 증가했다. 건수로는 40만 5천616건이었다.

 

대전시는 54만3천건에 48억3백만원을 부과했고 이는 지난해 보다 1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게 균등할주민세가 증가한 것은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

 

서울시의 균등할 주민세 과세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서울시 상주 인구 증가는 별로 변화가 없으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 경제활동 인구 및 규모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과세현황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균등할의 경우 과세건수는 2007년 16만6천건에서 7천건이 증가(증가율 4.2%)한 17만3천건으로, 유가급등·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하강국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 법인을 신설하거나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는 법인이 꾸준히 증가했다.

 

법인균등할 과세건수는 2003년 14만1천 건에서 2008년에는 17만3천 건으로 5년간 3만2천 건이 증가하고 매년 평균 4.18%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균등할 주민세 부과 현황을 보면 총 432만건에 450억원 중, 개인균등할은 385만건에 185억원, 개인사업자균등할은 30만건에 152억원, 법인균등할은 17만건에 113억원이 과세됐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 1만2천671명(전년 대비 10.8% 증가)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들의 주민세 납부를 위해 시는 국적을 파악, 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등 4개국어로 주민세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 주민세 고지서와 동봉 송달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금년의 경우 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의 세액을 보면 개인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4천8백원에 지방교육세 1천2백원이 붙어 6천원을 책정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5만원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6만2천5백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며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은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부산은 부산광역시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지자체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메인에 보이는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에서 주민세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시민의 복지증진·교육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쓰여진다"며 "납기내에 자진납부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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