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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가스 전기 끊기고 철거예정 재건축아파트는 주택 아냐'

조세심판원, 재건축 주택 기준 제시 결정

재건축 대상으로 가스와 전기가 끊긴 상태이고 또 파손·철거 허가를 받은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7월 15일 내린 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은 존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 등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봐 이미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처분청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재건축 아파트를 2007년 4월 2일 취득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전기단전(2006. 7. 20), 가스공급중단(2006. 10. 23)이 이뤄진 상태였고 또 공동주택 파손·철거 행위허가(2007. 2. 7)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청구인 A씨는 이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상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했다. 즉 청구인 A씨는 이 건물이 취득 당시에 존치하고 있었고 공부상 말소 또는 멸실등기가 되지 않았기에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방세법 제273조의2조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50%씩 경감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A씨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신고한 것을 잘못이다라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이라는 기준에 대해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는 ▶ 법령에 정해진 과세대상물건이 존재하여야 하고 ▶ 아울러 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 그 취득시기가 도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철저예정주택은 대수선을 통해 주택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폐가와는 달리 비록 외형적으로는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곧 철거되기 대문에 이미 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며 "주택건축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주택'과 구별된다"고 밝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3두4515, 2004.4.2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주택으로서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처분청에서 이 건 부당산을 개인간의 주택거래로 취득신고해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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