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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지방 기업들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 주장

대구상의, 청와대 등 주요 정부부처에 건의서 전달

지방 경제단체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이인중)는 지난 5일 "만성적인 재정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권한 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요망한다"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 현 4:6 재정 사용액 비율을 유지, 자치경찰·특별지방 행정기관 등 국가기능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향후 지방세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따라 세수가 많이 증가하는 서울 등 수도권의 초과세수를 교육재정 등 국가지출 부분에 추가 전출 및 부담케 해 지역간 불균형이 완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대구상의는 "지역경제 성과가 지방세수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간 경쟁 유도를 통해 지방 경쟁력 제고도 가능하다"고 덧붙혔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등을 도입하면 기업도 지방세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해져 지역과의 유대 강화 및 사업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이 지역에 납부돼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됨으로써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역외자금 유출문제가 해소되고, 지역과의 유대 강화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분권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고,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이나 스페인, 프랑스의 예를 들어 외국에서도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의 세입권 강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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