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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8월 16일부터 균등할주민세 납부

각 지자체는 최근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거주하는 주민이 납부해야 하는 균등할주민세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통보했다.

 

균등할주민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8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납부하는 조세로, 개인별 또는 모든 사업체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이상일 경우엔 25%)를 추가해 징수하게 된다.

 

이번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체 모두가 해당된다. 단 개인의 경우엔 납세의무를 지닌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된다.

 

사업체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사단, 재단 및 단체도 포함)과 시·군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보기관, 주한국제기구 및 주한외국원조단체, 주한외국인정부기관이나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생활보호대상자,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및 산학협력단,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은 비과세 대상이다.

 

세액을 보면 개인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4천8백원에 지방교육세 1천2백원이 붙어 6천원을 책정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5만원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6만2천5백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 자본금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50만원 ▶ 자본금이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로서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만원 ▶ 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고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이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로서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 자본금이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로서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이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로서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만원 ▶ 기타의 법인, 5만원 으로 책정돼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이나 몇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메인에 보이는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에서 주민세 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또 학생이나 군인, 수용자, 장기출국자인 세대주의 경우엔 재학증명서나 수용사실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각 지자체의 세무과 등에 비과세 신청을 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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