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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과점주주 된 뒤 취득부동산은 과세 대상 아니다

조세심판원, 법인 매입부동산 의제취득 확대 해석은 잘못

지방세법은 주식을 51%이상 소유하게 된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 과점주주가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과점주주에 성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경북도가 부과한 취득세 등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6월30일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04년 1월 5일 A법인의 주식 27%를 취득함에 따라 기존에 있던 50%의 주식을 포함해 과점주주가 됐다. 그리고 A법인은 2004년 2월 26일 경북 경주에 있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경북도는 이 부동산에 대해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 2004년 1월 5일을 기준으로 해 3천7백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과세표준을 법령의 규정과 달리 과다하게 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고, 처분청은 취득신고도 없었고, 당해 귀속년도 법인세 신고자료도 없으므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해법인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 신고가액 등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쟁점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의 장부상의 가액이 아닌 부동산 취득시의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러나 심판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쟁점이 아니라, 이 건은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즉,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대해,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이 새롭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확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05누20896, 2006.4.11.선고).

 

심판원은 '당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라는 규정은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청구의 쟁점이 된 부동산 취득은 "여러 입증 자료로 보아 과점주주 성립 당시 취득해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과점주주 성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며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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