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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면세담배 판매지역 지자체서 담배소비세 징수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제출 방안 검토

특별한 영업장이 없이 면세담배를 매도하게 되면 매도한 장소 즉 해당 시·군·구에서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이와 같은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에 대해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의 제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심의 단계가 남아있어 최종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이와같은 담배소비세 납세지 규정에 대해 신설하려는 이유는 면세담배를 처분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지 규정이 없어 어느 지자체에서 추징할지 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에는 면세용 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도 등 그밖에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면세용 담배에는 수출품이나 국군·전투경찰 등에 반출하는 용도이거나 보세구역 판매, 외항선원용 등이 있다.

 

그러나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유출할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지 규정이 없어 지자체간 추징여부에 대해 혼란이 일었었다. 현실태를 보면 외항선용품 담배를 외항선에 선적하지 않고 시중에 유출하게 되면, 유출한 자의 소재지 또는 유출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징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용 담배를 처분하는 경우 영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그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을 납세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이뤄진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도·판매·소비 그밖에 처분을 해 추징할 경우 적절한 납세지와 징수상 문제점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또 부당이득자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 운영상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화 토론과정을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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